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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학년도 다자녀가구 수시 총정리
    입시 정보/입시관련 뉴스 2022. 8. 4. 12:42

    2023학년도 다자녀가구 수시 총정리

    횐님들 안녕하세영! 오늘은 2023학년도 수시전형 중에서 다자녀 가구의 자녀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정리해 왔어영. 대부분의 학교에서 다자녀 기준은 3인 이상이에영. 이 전형은 대부분 사회기여자나 사회배려자 전형이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의 자녀가 아니라도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일부 공무원 자녀 등 지원 자격이 되시는 횐님들은 꼼꼼히 전형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영. 가나다 순으로 정리돼 있으니 관심 있는 대학의 전형을 찾아보세영.😊

     

    대학 전형유형 전형명 지원자격
    가천대 학생부위주 (종합) 사회기여자 고교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1호및제2호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외) 손자녀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3호~제18호, 제73조,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단, 제10호 제외)
    3.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대상자)와 그 자녀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조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
    5.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3조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자녀
    6.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자와 그 자녀
    7. 군부사관 이상의 직으로 만15년 이상 재직중인 자의 자녀(2022.9.2기준)
    8. 경찰, 소방직 공무원(일반직 공무원 제외)으로 만15년 이상 재직중인 자의 자녀(2022.9.2기준)
    9. 집배원, 환경미화 공무원, 교도관으로 만15년 이상 재직중인 자의 자녀(2022.9.2기준)
    10. 다자녀(3인) 이상 가구의 자녀
    감리교 신학대 학생부위주 (교과) 사회적배려
    대상자및자녀
    가. 2023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2018년 2월 이후 졸업자
    나. 기독교 세례를 받은 자
    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정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다자녀가정 자녀: 3명 이상 자녀를 가진 가정의 자녀
    -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순직자 포함)의 자녀
    - 환경미화원의 자녀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농어촌 목회 경력이 3년 이상(고교재학기간 3년 포함)된 목회자의 자녀
    강원대 (삼척) 학생부위주 (교과) 고른기회 고등학교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의 지원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② 소아암, 백혈병 병력이 있는 자(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의 추천자)
    ③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 고교 출신자
    ④ 다자녀 가족의 자녀(3자녀 이상 가족)
    ⑤ 광부(현재 재직 중인 5년 이상 경력자)의 자녀
    ⑥ 아동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 생활자(아동복지법에 의거 인가된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또는 청소년복지법에 의한복지시설에 재원 중인 자)
    ⑦「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
    하는 자 또는 자녀
    ⑧ 부 또는 모가 현역군인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강원대 (춘천) 학생부위주 (교과) 고른기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의 지원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②소아암, 백혈병 병력이 있는 자(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의 추천자)
    ③다자녀가족의 자녀(3자녀 이상 가족)
    ④광부(현재 재직 중인 5년 이상 경력자)의 자녀
    ⑤아동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 생활자(아동복지법에 의거 인가된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또는 청소년복지법에 의한복지시설에 재원중인 자)
    ⑥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자녀
    ⑦부 또는 모가 현역군인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건국대 (글로컬) 학생부위주 (교과) 고른기회Ⅱ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각호 (가~사)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자녀
    나. 군인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다.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라. 다문화가족의 자녀·결혼이전에 국적이 외국국적이었던 친모(친부)와 결혼 이전에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부(친모) 사이에 출생한 자
    마. 아동복지시설출신자
    ·고등학교 입학부터 원서접수 마감일(졸업자는 졸업일)까지 아동복지법 제52조 제①항 1호~5호의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 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바. 조손가정의 손자녀·(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자, 손녀로 구성된 가족으로서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손자녀(단,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 지원할 수 없음)
    사. 장애인부모자녀·부모 중 1인 이상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등급 1~3등급인 자의 자녀
    * 단, 3개 학기 이상 고교 학생부교과 성적 산출내역이 있는 자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비인가 대안학교, 마이스터고, 방송통신고 졸업(예정)자 지원 불가
    * 인가 대안학교 졸업(예정) 인정기준은 입학일 당시 인가 여부를 기준으로 함
    건국대 학생부위주 (종합) 사회통합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근거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5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2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2조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7조의5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1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제25조
    2.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자녀
    3. 직업군인,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퇴직자 포함)의 자녀
    4. 다자녀(4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5. 다문화가족의 자녀
    ◦결혼 이전에 국적이 외국국적이었던 친모(친부)와 결혼 이전에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부(친모)사이에 출생한 자
    6. 아동복지시설 출신자
    ◦고등학교 입학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아동복지법제52조제①항1호~5호의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7. 조손가정의 손자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자, 손녀로 구성된 가족으로서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손자녀(단,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 지원할 수 없음.)
    8.장애인 부모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중증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의 자녀
    경기대 학생부위주 (종합) 사회배려
    대상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아래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결혼 전 외국 국적이었던 친부(모)와 대한민국 국적인 친모(부)로 이루어진 가정의 자녀
    2. 15년 이상 장기 근무한 군인·경찰·소방·교정(보호)공무원의 자녀
    -군무원 및 청원경찰 제외 / 재직기간은 2022.08.31.을 기준으로 함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항에 해당하는 자 및 자녀
    (의사상자 :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려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
    4.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경남대 학생부위주 (교과) 사회배려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 6・18자유상이자 및 그 자녀
    - 지원 순직・공상 군경(공무원) 및 그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자녀
    -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
    - 만학도(2022년 3월 1일 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
    - 1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녀(장교 및 부(준)사관)
    - 15년 이상 장기복무 경찰(교도관 포함) 자녀 및 소방공무원 자녀
    - 환경미화원 자녀
    - 청백리상 수상자 자녀
    -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 선・효행상, 봉사상 수상자(상장 명칭 또는 내용에 선행, 효행, 봉사가 표기되어있어야 함)
    - 전교회장,부회장,부장,차장 / 학년장,부학년장 / 학급반장,부반장
    - 다문화가정 자녀
    - 다자녀가정 자녀(3자녀 이상)
    경북대 학생부위주 (종합) 사회배려자 다음 가, 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고등학교 졸업자(2023년 2월말 이전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다음 1) ~ 4)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백혈병 소아암 등 난치병력자 중에서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서 추천한 자
    2) 아동양육시설 입소자(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제1호, 제4호)
    3) 다문화가족자녀 : 결혼 이전에 외국국적이었던 친모(친부)와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부(친모)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다만, 결혼 이전에 외국국적이었던 친모(친부)가 과거에 한국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4) 다자녀가구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상 3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경상국립대 학생부위주 (종합) 사회통합 국내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 ①~➃항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① 다문화가정의 자녀
    ② 다자녀가정의 자녀
    ③ 아동복지시설 출신자
    ④ 소년 소녀 가장
    경희대 학생부위주
    (종합)
    고른기회(II) 고등학교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각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자녀
    나. 직업군인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군인의 경우 현역병 의무복무기간 제외)
    다. 다자녀(4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라. 다문화가족의 자녀: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부(친모)와 대한민국 국적인 친모(친부) 사이에 출생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
    [※ 단, 결혼 이전에 외국국적을 가진 친부(친모)가 한국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마. 아동복지시설출신자: 고등학교 입학부터 원서접수 마감일(졸업자는 졸업일)까지 아동복지법 제52조 제①항 1호~5호의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바. 조손가정: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자, 손녀로 구성된 가족으로서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손자녀(단,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는 지원할 수 없음)[※주민등록표 등본 상 조부모와 지원자(손자녀)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함]
    사. 장애인부모 자녀 :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등급)의 자녀
    ※태권도학과 지원자는 태권도 2단(품) 이상의 단증 소지자여야 함.
    극동대 학생부위주 (교과) 사회기여
    및 배려자
    1)군 부사관 이상의 직으로 재직중인 자의 자녀(2022.9.1. 기준)
    2)경찰, 소방직공무원(일반직 공무원 제외)으로 재직중인 자의 자녀(2022.9.1. 기준)
    3)집배원, 환경미화공무원, 교도관으로 재직중인 자의 자녀(2022.9.1.기준)
    4)3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자녀
    5)다문화 가족의 자녀: 결혼 이전에 외국국적을 가진 친부(모)와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모(부)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단, 결혼 이전에 외국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불가
    남서울대 학생부위주 (교과) 사회배려자 1. 2014년 2월(포함) 이후 졸업자 및2 022년 2월 졸업예정자
    2. 2014년 2월(포함) 이후 고교졸업 동등 학력자
    3. 다문화가정 자녀: 결혼 이전에 외국국적을 가진 친부모와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부모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
    4. 다자녀가구 자녀: 가족관계 증명서 상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인 자
    5. 직업군인,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의 자녀: 10년 이상 근무중(한)인자(퇴직자 포함) 포함
    단국대 학생부위주 (종합) 사회적배려
    대상자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개 학기 이상 성적을 취득하고  아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학생부 반영교과가 없거나, 국내 고등학교 성적체계와 다른 경우 지원불가
    ① 다문화가족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가족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② 다자녀(3자녀 이상)가정의 자녀
    ③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의 자녀
    ④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의 자녀
    ⑤ 직업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서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 10년 이상 복무하고 있는 자의 자녀
    ⑥ 소아암 병력자
    대전대 학생부위주 (교과) 고른기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단, 서해5도 학생은 해당 소재지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재학한 졸업(예정)자)
    1.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법률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해당하는 6·18 자유상이자 및 그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및 그 자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외손)자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
    2. 서해5도 학생 : 서해5도(인천 옹진군 :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중고교 재학기간동안(2021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등록기간까지의 기간을 적용) 본인 및 부모 모두가 서해5도에 거주한 자(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사망 또는 이혼시점부터 졸업 시까지 부모 중 1인과 서해5도에서 거주한 경우도 인정)
    3. 만학도 :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만 30세 이상인 자
    4. 산업재해자 자녀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3급 이상의 산업재해자로 판정을 받은 자의 자녀
    5. 소아암병력자 : 만 18세 이하(고교졸업 이전)의 연령에서 소아암 병력사항이 있는 자
    6. 다문화가정 자녀 : 결혼 전 외국국적이었던 친부(모)와 대한민국 국적인 친모(부) 사이에 출생한 다문화가정 자녀로서 대한민국 국적자(결혼 전 외국국적이었던 친부(모)가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을 경우 제외)
    7. 직업군인 자녀 :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15년 이상 근무한(의무복무기간 제외) 직업군인의 자녀
    8. 경찰·소방 공무원 자녀 :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찰·소방 공무원 자녀
    9. 다자녀(3자녀 이상)가정 자녀
    10. 의사상자 및 자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제3호 해당자 및 그 자녀
    동국대 (WISE) 학생부위주 (교과) 고른기회Ⅰ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2023년2월 졸업예정자 포함) 및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수급권자),제2호(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5조또는5조의2에 따른 대상자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발급 대상자)
    -다자녀(3명 이상) 가구의 자녀
    -장기복무(15년 이상) 군, 경, 소방, 교도관 자녀
    -장애인 부모의 자녀
    동덕여대 학생부위주 (종합) 고른기회Ⅱ -국내 고등학교 전과정을 이수한 2021년 2월 이후 졸업자 및 2023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세부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단,「4)장애인 부모의 자녀」에 한해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
    - 세부 지원자격
    1) 15년 이상 재직한(또는 재직하고 퇴직한) 직업군인의 직계 자녀
    2) 결혼이전에 외국국적이었던 친모(친부)와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부(친모)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
    3)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등급)"(부모중 1인)의 자녀
    동서대 학생부위주 (교과) 사회배려
    대상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로서 아래 사항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국가보훈법령의 교육지원 대상자
    -군인,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자녀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 포함)
    -만학도(2023년 3월1일 기준 만30세 이상인 자)
    -다문화(국제결혼) 가정 자녀
    -다자녀(3인 이상) 가정 자녀
    명지대 학생부위주 (종합) 사회적배려
    대상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3학년 1학기까지 국내 학교 생활기록부가 3개 학기 이상 있는 자
    •위에 해당되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 15년 이상 재직 중(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인 직업군인, 경찰, 소방, 교정공무원의 자녀
    -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 다문화 가정의 자녀 - 의사상자 및 그의 자녀
    목원대 학생부위주 (교과) 사회적배려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다음 지원자격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국가보훈대상자 나.만학도 다.장애인등대상자
    라.장애인 자녀 마.다자녀 가구의 자녀
    바.다문화 가정 자녀
    사.경찰/교도관/소방공무원/환경미화원/직업군인/우편집배원 자녀
    아.농어촌학생 자.특성화고교졸업자
    차.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목포대 학생부위주 (교과) 사회통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보건복지부에서 인․허가된 국내 아동복지시설에서 지원일 현재 재원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해당 아동복지시설장이 추천한 자
    -후계농어업경영인 및 자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및 그의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가족관계증명서상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인 자
    -다문화가정 자녀: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와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부(모)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함)
    목포해양대 학생부위주 (교과)  사회적배려
    대상자
    국내 고등학교졸업(예정)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자
    -국가보훈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아동복지시설 수용자(3년 이상)
    -소년소녀가정의 구성원 -가정위탁 보호 아동
    -다문화가정 자녀 -다자녀(3인) 가정 자녀
    -장기복무(20년 이상) 부사관의 자녀(부사관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준위 자녀 포함)
    배재대 학생부위주 (교과)  사회통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각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자녀 2.만학도
    3.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4.다자녀 가구의 자녀 5.다문화 가구의 자녀
    6.군인·경찰·소방·교정 및 보호직 공무원의 자녀
    ※일반직 공무원 제외
    7.집배원·환경미화 공무원의 자녀
    8.장애인 부·모의 자녀 9.농어촌학생
    10.특성화고교 졸업자 11.검정고시 출신자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지원자격자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이어야 함
    부경대 학생부위주 (종합)  사회적배려
    대상자Ⅱ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자(다만, 외국고교 이수자는 국내고교에서 3개 학기 이상 성적을 취득한 국내고교 졸업(예정)자에 한함)
    ※학력인정 고등학교는 제외함
    ①「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기간을 생활한 자(다만, 검정고시출신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3년 이상을 생활한 자에 한함)
    ②행정관청에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등재된 자
    ③부모 중 1인 이상이「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등급 1~3급 해당자의 자녀
    ④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 출신 자녀: 지원자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3자녀 이상 기재된 자
    ⑤직업군인(장교,준 부사관) 자녀로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⑥다문화가정자녀: 귀화자 또는 외국 국적인 친모(친부)와 출생시부터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부(친모)로 이루어진 가정의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
    부산외대 학생부위주 (교과) 다문화 및
    사회기여
    배려대상자
    국내 고교졸업(예정)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단, 지원자격이 농어촌학생인 경우에는 농어촌지역 소재 고교 졸업(예정)자만 가능
    【본인,자녀 적용】
    가.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국가보훈대상자’로 서국가보훈관계법령에따른교육지원대상자
    - 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발급대상자
    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포함)
    ※ 자녀의 경우에는 지원자 본인 기준으로 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할 경우에만 지원 가능
    2)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복지급여수급자)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의료급여) 대상자
    - 자활급여 지급 대상자
    -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급 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가구 대상자)
    ※ 차상위 복지 급여 비수급자는 지원할 수 없음(단,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제외)
    3)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자녀의 경우에는 지원자 본인 기준으로 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할 경우에만 지원 가능
    【본인 적용】
    가.농어촌학생: 농어촌 지역 소재 고교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유형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읍·면 소재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 지원 불가
    [유형1]
    1) 농어촌(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중·고등학교 재학기간(중학교 입학일에서 고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과 부모 모두(단, 사망한 부모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제외)가 농어촌(읍·면)지역에 거주한 자
    [유형2]
    2) 부모의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지원자 본인이 초·중·고등학교 전과정(초등학교 입학일에서 고교 졸업일까지)을 농어촌(읍·면)지역 소재 학교에서 이수하고 거주한 자
    나.취업자: 고교 졸업후 입학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입학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도(퇴사, 휴직 등) 지원 가능함
    다.검정고시 출신자
    라.목회자 추천자
    마.만학도:입학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만23세 이상인 자
    【자녀적용】
    가.다문화(국제결혼) 가정 자녀
    나.장기근속 군인 자녀
    - 입학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0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
    다.소방공무원,경찰공무원,교도관공무원,환경미화원자녀
    - 원서접수 개시일 기준으로 해당 직종으로 재직 중인 자의 자녀
    라.다자녀(3인이상)가정자녀
    - 원서접수 개시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상지대 학생부위주 (교과) 고른기회 ▪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 다자녀 가정의 자녀: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부모의 재혼으로 다자녀 가정이 구성 된 경우 친권만을 허용하여 적용함)
    ▪ 다문화 가정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장애인 부모의 자녀: 부모 중 1인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의 자녀
    ▪ 군인, 경찰 또는 소방공무원의 자녀: 15년 이상 근무한 자(퇴직자)의 자녀
    ▪ 서해 5도 주민: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서해5도 주민의 자녀
    ▪ 만학도(야간학과): 만30세 이상~만55세 이하인 자(2023.03.01.기준)
    ▪ 재직자(야간학과): 우리대학이 인정하는 산업체 범위 내에서 통산 3년(1,080일)이상 근무경력 있는 자(원서접수일 기준)
    -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한 산업체
    -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세금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
    서울시립대 학생부위주 (종합) 사회공헌·
    통합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5조에 해당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
    ②「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민주화운동 관련자증서 발급 가능자) 또는 그의 자녀
    ③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 및 의상자(1~6급)로 인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
    ④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부(친모)와 대한민국 국적인 친모(친부) 사이에 출생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서 대한민국 국적자(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친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⑤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 출신 자녀
    ⑥「난민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난민으로 인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
    서울신학대 학생부위주 (종합) 사회기여
    및 배려자
    1. 2023년 고교졸업 예정자 및 2018년 이후고교졸업자로 국내에서 고교과정(학생부 2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다음 각호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한가지만 충족하면 됨)
    ①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에따른‘국가보훈대상’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②각 교단 총회장의 추천을 받은 순교자의 자녀 및 손자녀
    ③5년 이상 성직을 수행하고 있는 목회자 및 선교사의 자녀(유족의 경우 지원 가능)
    ④10년 이상 근무한 군인·경찰·소방·교정공무원, 우편집배원의 자녀(동일 직종 10년 이상 재직 또는 15년 이상 근무후 퇴직한 자의 자녀)
    ⑤아동양육시설출신자(아동복지법제3조의제10호및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에서 고등학교 입학부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생활중인 자 또는 졸업자는 졸업일까지 생활한 자)
    ⑥사회복지사로서 20년 이상 사회복지 현장에 종사한 자의 자녀
    ⑦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
    ⑧다자녀(3인 이상) 가정의 자녀
    ⑨서해5도에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함께거 주하면서 서해5도에 설립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또는 서해5도에 주하면서 서해5도에 설립된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2.검정고시 출신자 및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 지원불가
    3.기타 학교는 학생부 전산 제공되는 학교에 한해 지원 가능
    4.신학부(신학과)는 세례교인, 기독교교육과는 기독교인이어야 함
    서원대 학생부위주 (교과) 사회기여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독립유공, 국가유공, 5.18유공 ,6.18자유상이,공상(순직)군경, 공상(순직)공무원, 의사상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보훈보상법에 의한 재해사망(부상) 군경. 공무원, 재직공무원 자녀. 군인 자녀. 집배원 자녀. 교육기관 종사자, 다자녀 가정의 자녀
    선문대 학생부위주 (교과) 사회통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지원자격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다문화 가정의 자녀-부 또는 모가 외국인이거나 부모 모두 외국인인자의 자녀(부모 귀화가정 포함)
    나.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성공회대 학생부위주 (교과) 사회기여자
    및 배려대상자
    국내 일반고교, 특목고(마이스터고 포함), 특성화고(대안학교 포함)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보훈대상자(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2.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해당자 및 손/자녀
    3.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법률에 의거 행정자치부에서 인정한 제주4.3항쟁 희생자의 손/자녀
    4. 15년 이상 장기근무한 군인, 경찰, 소방, 교정공무원(순직자 포함) 자녀
    5. 환경미화원, 집배원 자녀
    6. 북한이탈주민자녀(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및 자녀)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8. 다자녀 가정 자녀(3명 이상)
    9. 한부모가정 자녀
    10. 아동복지시설 입소자
    11. 사회봉사자(사회봉사분야 표창받은 자)
    12. 선,효행자(선,효행분야 표창자)
    13. 장애인가정자녀(부모중 1인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1~3급))
    14. 의사상자 자녀(의사상자등예우에관한법률 해당자 자녀)
    세명대 학생부위주 (교과) 사회배려자
    및 봉사자
    2015년~2023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검정고시 출신자로서 아래의 어느 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국가보훈대상자
    ②3인 이상의 다자녀가구 자녀
    ③다문화가정 자녀
    ④백혈병소아암병력자 중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추천자
    ⑤사회봉사 직종: 직업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환경미화원, 교정/보호직공무원, 집배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2022.8.3.1 기준) 자 및 그 자녀
    ⑥봉사활동우수자: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봉사활동 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자[3학년 1학기(8월31일) 작성자료 기준]
    ⑦검정고시출신자
    [지원자격제한]⑥봉사활동 우수자의 경우 검정고시 출신자
    세종대 학생부위주 (종합) 사회기여
    및 배려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로서,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업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군인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제외)
    나.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다. 다문화가정의 자녀 : 결혼 전에 외국국적이었던 친부(친모)와 대한민국 국적인 친모(친부)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
    라. 장애인부모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등급 1~3등급인 자의 자녀
    수원대 논술위주 고운사회통합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아래의 자격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외)손자녀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3호~제18호, 제 73조, 제73조의 2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단, 제10호 제외)
    4. 군 부사관 이상의 직으로 만 15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2022. 9. 1 기준)
    5. 경찰, 소방직 공무원(일반직 공무원 제외)으로 만 15년 이상 재직중인 자의 자녀(2022. 9. 1 기준)
    6. 집배원, 환경미화공무원, 교도관으로 만 15년 이상 재직중인 자의 자녀(2022. 9. 1 기준)
    7.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차상위복지급여 수급 가구의 학생(차상위복지급여사업 : 차상위 자활급여,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 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2에 따른 복지급여(한부모자족지원) 수급 가구의 학생
    8. 3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자녀
    9. 다문화가족의 자녀 :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와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모(부)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불가)
    순천대 학생부위주 (종합) 사회배려 사회배려)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고교졸업 동등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의 지원자격을 갖춘 자
    ①『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제출 가능한 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➂ 다자녀가정 ④ 다문화가정 ⑤ 가정위탁보호아동 ⑥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➆ 20년 이상 재직 중인 직업군인의 자녀
    ※ 학교생활기록부(교과·비교과)평가가 불가능한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고교 출신자 등은 취득성적을 가지고 종합 평가
    신라대 학생부위주 (교과) 사회배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학교생활기록부상 과목 석차등급(석차백분율)을 산출할 수 있으며 아래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검정고시 출신자 포함
    1. 국가보훈법령의 교육지원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2.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10호에 의한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농어촌학생: 정원외 농어촌학생전형과 세부자격 동일
    4. 특성화고동일계졸업자: 정원외 특성화고동일계 전형과 세부자격 동일
    5. 만학도: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30세 이상
    6. 직업군인(장교, 준부사관), 경찰(교도관 포함), 소방공무원 재직자의 자녀
    7. 다문화(국제결혼)가족지원법 제2조 해당자(결혼이민자, 귀화자)의 자녀
    8. 다자녀(3자녀 이상)가정의 자녀
    신한대 학생부위주 (종합) 사회기여자 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나. 국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학교생활기록부가 3학기 이상 있는 자
    다. ‘가’ 또는 ‘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집배원, 환경미화공무원으로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 된 자의 자녀(재직자 및 퇴직자 포함)
    ② 다자녀(3인 이상) 가구의 자녀(※지원시점 가족관계증명서상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인 자)
    ③ 다문화가정의 자녀 : 결혼 이전에 외국국적이었던 친부(친모)와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모(친부) 사이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 [단, 결혼이전에 외국국적을 가진 친부(친모)가 과거에 한국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아주대 학생부위주 (종합) 고른기회2 국내ㆍ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각 항목에서 규정한 세부 지원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회기여자
    <가>~<바>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출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
    <가>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2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민주화운동 련자 증서를 교부받은 자)의 자녀
    <나>군부사관 또는 직업군인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다>경찰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라>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마>교정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바>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지역 및 등급별
    구분표지역구분중가~다지역에 소재하는 근무지에서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2년 9월 1일까지 기간 중 통산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재직 중인 자의 자녀
    ※ 근무자의 직종은 행정공무원ㆍ교육공무원ㆍ군인ㆍ경찰ㆍ소방공무원ㆍ교정직 공무원만 해당함
    -사회배려자
    <가>~<다>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출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
    <가>아동복지시설 출신자: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자
    <나>장애우부모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중증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자녀
    <다>다문화가정의 자녀: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모(친부)와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부(친모) 사이에 출생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로서 대한민국 국적자
    -다자녀 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안동대 학생부위주 (교과) 사회통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의 지원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다문화 가정의 자녀
    2. 다자녀(3인 이상) 가정의 자녀
    3.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가정의 자녀
    4. 소년소녀가정
    연세대 (미래) 학생부위주 (종합) 기회균형 국내 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2023년 2월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국내 고교졸업학력 인정자로서 아래 지원자격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국내외에서 12년 학제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국가별 학제 및 학기 등을 고려하여 지원자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1.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이며 [대학입학 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2.민주화운동관련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2조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민주화 운동관련자 증서 발급가능자) 또는 그의 자녀
    3.직업군인 자녀: 군복무 기간 총 15년 이상이며, 직업군인으로 재직중인 자의 자녀(복무기간은 임관일로부터 산정하며, 휴직기간도 복무기간으로 인정함)
    4.소방공무원의 자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이며, 2022년 9월 현재 재직중인 자의 자녀
    5.장애인 부모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중증 장애인만 해당)을 필한 장애인의 자녀
    ※중증 장애인은 장애등급 폐지전 1~3급에 준함
    6.조손가정: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자, 손녀로 구성된 가족으로서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손자녀(한부모가족지원 사업대상자 확인서 제출 가능한 자에 한함)
    7.국내·외의 벽·오지 근무경력이 있는 선교사 및 교역자 또는 의료봉사자: 국내·외의 벽·오지에서 2012년 1월1일~2022년 9월 12일까지의 기간 동안 통산 근무경력 기간이 5년 이상이며 2022년 9월 12일 현재 해당 분야에 재직중인 자의 자녀
    8.다문화가정: 결혼 이전에 외국국적이었던 친모(친부)와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부(친모)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단, 결혼 이전에 외국국적이었던 친모(친부)가 과거에 한국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함)
    9.다자녀가정 출신자: 지원자, 부, 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 확인이 가능한 자
    영산대 학생부위주 (교과) 사회배려자 고교졸업(예정)자 또는 검정고시 출신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자로서 다음의 경우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6/18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 공무원 및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의 자녀
    -만학도(만3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자녀
    -다자녀(3인 이상) 가정 자녀
    -검정고시 출신자
    -다문화가정 자녀
    -농어촌출신자
    ① 농어촌지역 소재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교 졸업시까지(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학생 본인 및 부모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단,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 및 학생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② 부모의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지원자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소재지 초․중․고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환경미화원, 직업군인, 경찰(교도관), 소방공무원 재직중인 자의 자녀
    -장애인등 대상자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
    우송대 학생부위주 (교과) 자기추천 2023년 2월 고교졸업 예정자 및 고교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자기추천자
    -모집단위 관련 분야에 재능과 열정을 가진자로서 자기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자
    ②선·효행 및 봉사활동 수상자
    -각급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선·효행, 봉사부문 표창을 수상한 자 (상장 수여자의 직명을 기준 - 고등학교장 수상 포함)
    ③다자녀 가구의 자녀
    -다자녀(3인) 이상 가구의 자녀
    ④공무원 등의 직계자녀
    -부 또는 모가 현재 공무원, 교사, 군무원, 경찰, 소방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의 직계자녀
    ⑤직업군인 자녀
    -부 또는 모가 현재 직업군인으로 근무중인 자의 자녀
    ⑥외국어 자격 취득자, 학생임원 역임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능력 우수자로서 일정 자격 이상 취득자
    (외국어 및 사무능력 검정 자격 기준을 적용함)
    -전교 회장, 부회장, 학급반장, 학급부반장, 기타 임원 역임
    ⑦다문화 가정 자녀
    -결혼 이전에 외국국적을 가진 친부(모)와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부(모)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단, 결혼 이전에 외국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⑧창업특기생
    -고교 활동 중 창업경진대회에 입상해 수상한 자 또는 창업관련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
    ⑨만학도
    -고교 졸업자로서 만30세 이상인 자(1992.12.31. 이전 출생자)
    ⑩국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조제1호및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및 (외)손자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3호~제18호(단,제10호제외),제73조(6.18자유상이자),73조의2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수당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조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3조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보훈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⑪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습(권)자 및 자녀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및제5조의2에 의한 지원대상자
    ⑫특성화고교졸업자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 및 일반계 고교의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
    중 본대학에서 정한 동일계 기준학과에 해당하는 자
    을지대 (경기) 학생부위주 (종합) 사회기여 및
    배려대상자
    1.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 단, 해당자의 경우 별도의 ‘활동보고서’를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함.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및 (외)손자녀
    2)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3호부터제18호까지 해당하는 자의 자녀(6·25 참전국가유공자 제외)
    3)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제73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급지급대상자)의 자녀
    7) 군인(부사관 이상), 경찰, 소방직, 교정직(소년보호, 보호관찰직) 공무원으로 만10년 이상 경력의 재직중인 자의 자녀
    8)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 출신 자녀
    9) 국내외의 벽오지 근무경력이 만5년 이상이 있는 의료봉사자로서 재직중인 자의 자녀
    10) 6·18자유상이자 및 그 자녀
    11)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
    ※비인가시설ㆍ학교ㆍ기관수료(졸업)자 및 해외고교 출신자는 지원자격에서 제외됨.
    - 단,교육부인가 재외 한국학교 졸업(예정)자는 지원가능.
    인천대 학생부위주 (종합) 사회통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백혈병, 소아암 병력자
    나) 직업군인, 경찰직, 소방직, 교정직으로 15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
    다) 집배원, 환경미화원(지자체 상용직)으로 10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
    라) 다문화가정의 자녀 : 외국국적인(이었던) 친모(친부)와,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부(친모)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
    마)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바) 장애인 부모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장애정도:심한) 등록을 필한 자의 자녀
    전남대 학생부위주 (교과) 사회다양성 -다문화가정:「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중 대한민국적을 가진 자
    -다자녀 가구: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 증명서상 지원자 본인을 포함한 형제자매가 3자녀 이상인 가구의 자녀
    -아동복지시설및청소년복지시설생활자: 아동복지법에 의거 인가된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또는 청소년복지법에 의한 복지시설 생활자
    -소아암병력자: 소아암병력자로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대안학교장 추천자:「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시행령제91조)의규정에 의하여 시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은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대안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직업군인의 자녀: 직업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중인 자의 자녀
    -민주화운동관련자및그자녀:「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및그자녀’에 해당하는 자
    전북대 학생부위주 (종합) 사회통합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국내 고등학교에서 취득한 5개 학기 이상의 학생부 성적이 있는 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다문화가정 자녀
    1)친부모 중 일방이 결혼이민자이며 그 상대방이 대한민국 국적자인 가정의 자녀(단, 결혼 이전에 외국국적을 가진 친부 또는 친모가 한국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2)친부모 중 일방 이상이 귀화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인 가정의 자녀
    ※ 1), 2)호에 해당되었다가 부모가 이혼하거나 재혼한 경우에는 외국국적자였던 친부 또는 친모가 친권을 유지한 경우에만 지원자격을 인정함(친부모의 친권과 양육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자를 기준으로 함)
    2.다자녀 가구 자녀
    원서접수일 마감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친생자 또는 친양자(단, 입양 등으로 인한 가족관계는 지원자가 고교 입학일 이전에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경우에 한함)
    3.장기복무 부사관 자녀
    부 또는 모가 20년 이상 부사관(준위 포함)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전역자 제외)의 자녀
    4.아동복지시설 생활자
    1)고등학교 입학부터 원서접수 마감일(졸업자는 졸업일)까지『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또는『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2)『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아동양육시설)에 규정된 아동복지시설(보건복지부로부터 인ㆍ허가된 곳)에서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2년 이상 재원중인 자
    5.대안학교 졸업(예정)자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시행령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은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대안학교) 졸업(예정)자
    제주국제대 학생부위주 (교과)  다자녀가정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영향평가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구성원
    제주대 학생부위주 (종합)  사회통합 고등학교 졸업자(2023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 ①~⑦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희생자의 유족)
    ②「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로 인가된 아동복지시설에서 만 1년 이상 생활한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계속 생활하고 있는 자
    ③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조업 실적이 있는 해녀(잠수 포함) 및 그 자녀
    ④ 한국 백혈병 소아암협회에서 추천한 백혈병·소아암 병력자
    ⑤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모(친부)와 결혼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인 친부(친모) 사이에서 출생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로서 대한민국 국적자
    ※ 부모가 이혼하거나 재혼한 경우에는 외국 국적자였던 친부 또는 친모가 친권을 유지한 경우에만 지원자격을 인정하며, 친부모의 친권과 양육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자를 기준으로 함
    ⑥ 가족관계증명서상 형제자매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자녀
    ※ 입양 등으로 인한 가족 관계는 지원자가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지 3년이 경과한 경우(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에만 인정하며, 재혼한 경우는 하나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된 자녀수를 기준으로 함
    ⑦ 고등학교 졸업(검정고시 출신자는 성적증명서상의 과목 최종 합격일) 후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산업체 근무자로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 야간 모집단위((야)행정학과, (야)경영학과)에 한정하여 지원 가능
    중앙대 학생부위주 (종합) 사회통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학년 수료예정자 중 상급학교 진학대상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의 지원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외국고교 출신자 지원불가)
    -학교생활에서 학업과 교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균형적으로 성장한 학생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에 한함)
    ●장애인부모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필한 중증장애인인 자의 자녀
    ●소년·소녀가정의자녀: 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가출, 수형 등으로 인하여 거주지 관할시·군(읍), 구청에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등재된 자
    ●아동복지시설보호대상자: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자
    ●20년 이상(군 의무복무기간 포함) 장기복무한 직업군인, 경찰·소방공무원의 자녀(퇴직자 포함)
    ●다자녀(4자녀 이상) 가정출신 자녀
    ●다문화 가정의 자녀(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결혼 이전에 외국국적이었던 친모(친부)와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부(친모) 사이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를 의미함)
    평택대 학생부위주 (교과) PTU나눔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특성화고교졸업자, 서해5도학생, 국가보훈대상자, 만학도, 다문화자녀, 다자녀, 직업군인자녀, 장애인 부모 자녀
    한국교통대 학생부위주 (교과) 사회기여
    및 배려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지자체장상 수상자 : 고교 재학기간 중 지방자치단체장(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한함)으로부터 선행, 효행, 봉사, 모범, 공로 등에 대한 수상실적이 있는 자
    ② 다문화가정 자녀 : 결혼 이전에 외국국적이었던 친모(친부)와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부(친모)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
    ③ 직업군인 자녀 : 장교, 준사관, 부사관 자녀
    ④ 다자녀가정 자녀 : 3자녀 이상 가정 자녀
    ⑤ 장애인부모 자녀 : 부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등급)인 자
    ⑥ 소방공무원 자녀
    ⑦ 경찰공무원 자녀
    ⑧ 민주화운동 자녀
    한국국제대 학생부위주 (교과) 사회배려대상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검정고시 출신자 및 외국고 출신자
    1.국가보훈대상자
    ①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②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 6.25 참전유공자 제외됨)
    ③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④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⑤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⑥ 6·18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⑦ 지원공상(순직) 군경, 지원공상(순직) 공무원 및 그의 자녀
    ※ 대학입학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2.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만학도: 고교 졸업후 5년 이상(2018년 이전 졸업자) 경과된 자 또는 만23세 이상인 자(2000년 2월 28일 이전 출생자)
    4.선효행자: 4년제 대학, 신문사 또는 도단위(광역시, 특별시 포함) 이상 공인기관에서 수여하는 선행·효행·봉사 분야의 수상실적이 있는 자
    5.아동복지시설수용자: 인가된 아동복지시설에서 고등학교 전교육과정기간동안 생활한 자(단, 검정고시 출신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3년 이상을 생활한 자)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증명서, 아동복지시설 인가증(원장대조필)
    6.다문화가정자녀: 지원당시 부 또는 모가 외국인(결혼 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인 가족의 자녀
    ※부 또는 모의 외국인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7.다자녀가정 자녀: 지원당시 가족관계증명서상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인자 ※ 가족관계 증명서
    8.부모장애인 자녀: 지원당시 부 또는 모가 장애인등록을 필한 자의 자녀 ※부 또는 모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수첩사본
    9.장기복무 군인자녀, 경찰(교도관 포함), 소방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의 자녀 ※부모의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본인 명의)
    한동대 학생부위주 (종합) 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5년 이상 근무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① 직업군인 :「군인사법」제2조(적용범위) 1호에 해당되는 자
    ②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법」제3조(계급구분)에 해당되는 자
    ③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법」제2조(계급구분)에 해당되는 자
    ④ 교도관공무원 :「교도관직무규칙」제2조(정의)에 해당되는 자
    ⑤ 환경미화원 : 시·군·구청 소속 별정직 근무원
    ⑥ 집배원 : 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포함) 또는 별정우체국 소속 근무원
    2)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일 이후 통산 2년 이상 도서·벽지에서 근무한 공무원(일반직, 교육직)의 자녀
    ① 교육공무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의 [별표] 도서·벽지 지역 및 등급별 구분표 참조
    ② 일반공무원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제2조의 [별표1]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 구분표 참조
    3)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① 국내외 교단, 교회, 단체에서 파송된 경력이 있는 선교사
    ② 농어촌 교회 또는 미자립 교회에서 시무한 경력이 있는 목회자
    · 농어촌지역은 읍·면 소재만 인정하며, 신활력지역의 동 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시무 중 또는 시무 이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동으로 된 경우, 동을 읍·면으로 인정함
    · 미자립 교회는 교단, 단체 등에서 미자립으로 인정한 교회만 인정함
    · 한국기성교단으로부터 이단판정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자의 자녀는 지원자격이 되지 않음
    4)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 자녀
    5) 다문화가정 자녀 :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모(친부)와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부(친모)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
    · 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모(친부)가 과거에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그의 자녀
    7) 장애인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인의 자녀
    8)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북한이탈주민확인서 발급 가능한 자)의 자녀
    9) 조손가정의 손자녀 :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자, 손녀로 구성 가족으로 부모 모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손자녀
    ·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상 (외)조부모와 지원자(손자, 손녀)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함
    10) 민주화운동관련자 본인 또는 그의 자녀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발급 가능한 자) 또는 그의 자녀
    한라대 학생부위주 (교과) 사회배려자 *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아래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1.국가보훈 관계법령의 교육지원 대상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 및 자녀(출가녀 포함)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자(수당지급 대상자) 및 그 자녀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
    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
    2.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호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호 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4.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 자녀
    한서대 학생부위주 (교과) 사회기여(배려)자 1.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중 가~라. 항에 해당하는 자
    가.「국가보훈기본법」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나.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공무원(5급 이하), 교직원(유치원·초·중·고), 공공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 중인 자와 그의 자녀 (단, 대학 및 대학의 부속기관 근무자와 그의 자녀는 제외)
    다.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다문화가정의 자녀
    라. 대안학교 출신자(고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2.만학도(199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한세대 학생부위주 (교과) 사회기여
    및 배려자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의 자격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도서·벽지 근무 공무원의 자녀
    ②직업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 포함), 경찰, 소방직공무원(일반직 공무원 제외), 집배원, 환경미화원, 교도관으로 만15년 이상 재직중인 자의 자녀
    ③다자녀(3인) 가구, 다문화 가정, 장애인의 자녀
    ④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및 자녀/차상위복지급여 수급자 본인 및 자녀
    한신대 학생부위주 (교과) 사회배려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국내 고등학교 3개 학기 이상의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자 또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자
    ①사회기여자: 부모 중 1인이 환경미화원,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직업군인(부사관, 위관 및 영관급 장교 포함-입대일 기준), 군무원, 교육직(교육직 공무원 및 국공립ㆍ사립학교 교직원), 교정직 공무원 및 집배원으로 10년 이상 재직중이거나 20년 이상 근속후 퇴직한 자의 자녀 또는 위 직종에 3년 이상 근무중인 본인
    ②다문화 가정 자녀: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모(친부)와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부(친모)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모(친부)가 과거에 한국국적을 포기한 경우는 제외)
    ③다자녀 가정 자녀: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구호적등본)상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인 자
    ④아동보호시설 생활자: 아동복지법제52조제1호(아동양육시설)에 규정된 아동복지시설(보건복지부로부터 인ㆍ허가된 곳)에서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재원기간이 3년 이상인 자
    ⑤부ㆍ모가 장애인인 자녀: 부 또는 모 중 1인 이상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필한 장애등급 1~3급인 자의 자녀
    ⑥민주화운동공헌자본인및손ㆍ자녀
    ⑦제주4.3항쟁 희생자의 손ㆍ자녀
    협성대 학생부위주 (교과) 사회배려자 고교졸업(2023 예정)자 및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 출신 자녀
    -군인(부사관, 장교),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환경미화원, 집배원, 교도관으로 20년 이상 재직했거나 10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2023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일도 확인해 보세영.✨

     

    2023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기간

    횐님들 안녕하세영! 오늘은 2023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일을 살펴보려고 해영.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되는데영, 한 번에 여러 개의 수시를 지원하다보니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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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1등급 가즈아